<질의요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12층의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여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이라 함) 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건축법 시행령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시행령46조제1)]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1)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중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므로 같은 항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19739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11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19925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꾸어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82,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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