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응하여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인제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유>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법제처 2012.3.2. 회신 11-0760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를 의제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에도 부합합니다.(법제처 2012.3.2. 회신 11-076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의안번호제181263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1.7. 15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각 개별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38,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