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년 8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등의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둔 경과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정 전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아 강화된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건축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창원지법 2006.2.9. 선고 2005구합676 판결례 및 송현진・유동규 공저, 건축법 해설, 진원사 p.125. ~ 127. 참조)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해당 건축물의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등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상태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33,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