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 2008.8.4. 전에 지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00]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75]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등 관련)[법제처 17-0467]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법제처 17-0585]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17-0625]
-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법제처 17-0495]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549]
- 건축허가 신청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법제처 17-0427]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7-0558]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법제처 17-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