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주등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먼저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부설주차장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설치할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18-0550,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