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질의 배경]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이 유>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는 통상 주된 인・허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허가이지 의제되는 인・허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0.3.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제되었던 인・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법제처 2016.7.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실효되고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법제처 2017.10.30. 회신 17-0403 해석례, 법제처 2016.7.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절차를 그 결정을 해제할 때에는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43,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