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6]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18-0350]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66]
- 「건축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 [법제처 18-0650]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509]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2]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701]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38]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법제처 18-0552]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