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대해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2조제1호에서는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에서의 주택은 이 중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공동주택 내 하나의 세대로 해석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정의와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여 각 세대가 사용하는 복도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법102조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달리 근거가 없는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제1항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경계벽을 문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57,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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