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면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주가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하여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차면시설의 철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건축법」에서는 “건축설비”를 환기・굴뚝・방범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제62조),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을 정하면서(제87조) 건축설비 중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차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제54조 및 제55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건축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할 때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임의로 차면시설을 철거한 것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차면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323,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