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2항제2호・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대수선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설계변경 없이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함)가 변경되어 구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3.10.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 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해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신청 등을 한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영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후 당초 건축행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이미 확정된 건축행위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중 건축행위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변경사항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개축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개축 및 “건축관계자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확정된 건축행위의 중요한 부분인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등에 변경을 초래하므로 증축・개축의 규모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증축・개축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나 신고와 같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건축과정에서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공사감리자는 이러한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관계자의 변경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서 건축물의 안전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인적 변경에 따른 건축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2012.12.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행정청에서 건축관계자의 변경을 인지하기 위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축관계자의 변경은 건축물의 규모, 구조 등 당초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행위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법제처 18-0381,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