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본문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단서에서는 같은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서 (ⅳ)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근린생활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해당 상가가 있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5.10. 회신 22-0028 해석례 참조)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거주공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같은 ② 본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보육실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법제처 2013.9.12. 회신 13-0272 해석례 참조)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①에서는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에는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이와 같이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가능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보육실 1층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서 보육실 설치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실[가)] 뿐만 아니라 조리실[나)], 목욕실[다)], 화장실[라)], 교사실[마)], 급배수시설[사)], 비상재해대비시설[아)] 및 그 밖의 실내설비[차)]를 갖추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도 그 운영시간 중에는 거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규칙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그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 보이므로, 상가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의 ‘거주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인 상가를 명문의 규정 없이 거주공간에서 배제함으로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거주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육실을 1층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 등 거주공간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110, 2022.09.08.】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425]  (0) 2022.09.14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22-0379]  (0) 2022.09.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법제처 22-0636]  (0) 2022.09.14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462]  (0) 2022.09.14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 [법제처 22-0215]  (0) 2022.09.14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2-0572]  (0) 2022.09.06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524]  (0) 2022.09.06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은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시행예정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 인정 여부 [법제처 22-0627]  (0) 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