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본문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단서에서는 같은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면서 (ⅳ)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상가가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근린생활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해당 상가가 있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5.10. 회신 22-0028 해석례 참조)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거주” 또는 “거주공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같은 ② 본문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 보육실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법제처 2013.9.12. 회신 13-0272 해석례 참조)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①에서는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에는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의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이와 같이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가능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보육실 1층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서 보육실 설치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규정체계 및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실[가)] 뿐만 아니라 조리실[나)], 목욕실[다)], 화장실[라)], 교사실[마)], 급배수시설[사)], 비상재해대비시설[아)] 및 그 밖의 실내설비[차)]를 갖추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린이집도 그 운영시간 중에는 거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규칙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그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 보이므로, 상가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의 ‘거주공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인 상가를 명문의 규정 없이 거주공간에서 배제함으로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까지 ‘거주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육실을 1층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상가가 있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괄호 안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 중 물리적으로 상가나 어린이집 등 거주공간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의 위층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110,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