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출입구에 같은 조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창문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창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하는 ‘창문등’과 의존명사 ‘등’을 사용한 ‘창문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약칭하는 경우 ‘등’은 붙여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법령 입안·심사기준(2021, 법제처 발행) 780쪽 및 782쪽 참조), 명사 뒤에 띄어 쓰는 의존명사 ‘등’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각각의 ‘등’은 그 사용례가 다르므로, 하나의 법령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 ‘창문등’과 ‘창문 등’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이하 “1999년 개정”이라 함)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영 제44조와 동일하게 출입구를 포함한 “창문등”의 약칭을 사용하였으나, 1999년 개정으로 같은 영 제55조가 삭제되었다가, 2003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7926호로 개정(이하 “2003년 개정”이라 함)된 「건축법 시행령」에 제55조를 신설하면서 “창문 등”으로 그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는바, 2003년 개정 당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민법」 제243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창문’ 설치 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신설에 대한 영향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건축법 시행령」의 2003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및 규제영향 분석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2003년 개정 당시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창문과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면시설 설치 대상을 “창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 나아가 차면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기나 채광 목적으로 설치하는 창문과는 달리 통행 및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출입구에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볼 경우 출입구를 통한 통행 및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인 불편과 더불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창문 등’의 범위를 ‘창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과 같이 규정하여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약칭한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창문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156,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