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안팎에 걸쳐 있는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로서 여러 필지인 경우 각 필지 모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필지”라 함)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안 필지 전체를 의미하는지?

 

<회 답>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이 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가목),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나목)을 모두 갖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항제6호에서는 경계선이 관통하는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제7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어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2015.9.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로 규정된 것인바, 같은 항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는 같은 항제6호의 지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제6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이 사안 필지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제7호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같은 항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제한구역에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같은 항제7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면적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2-0215,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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