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51조제3항에서는 방화지구 안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60분방화문(제1호)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함)(이하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이라 함)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본문에서는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지구 내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의 경우로서 그 외벽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로 하고, 그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해당 창호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외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함)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 창호에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일정한 창문등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2조제4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 본문에서는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의 일정한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화설비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제1호),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제2호) 등 창문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설비인 반면, 같은 규칙 제24조제12항 본문에 따른 방화유리창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창호 자체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두 규정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여 다른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같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등을 방화설비 설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22조제2항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위치해 있는지와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된 해당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지,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외벽 또는 그 외벽에 설치된 해당 창문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화설비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1조제3항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같은 법 제52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외벽을 마감하고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화재가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어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같은 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되는 방화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일정 부분에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52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방화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시설 용도의 건축물(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3층 이상의 건축물(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등 그 용도나 규모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창호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두 규정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기준에 차이가 있고 방화기준준수대상건축물인 경우에도 방화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제처 22-0071,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