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제2항(재정비촉진지구 거주자의 주거실태 조사) 및 제3항(주택수요 조사)의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유>

도시재정비법 제30조제4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의 거주 형태(제3호) 등 재정비촉진지구 거주자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희망수요(제1호) 등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등만을 정하고 있는바, 도시재정비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법 제20조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같은 조는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제1호)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했을 뿐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정비사업 등을 광역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2005.12.7. 의안번호 제173539호로 발의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법 제30조제4항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비해 기존 세입자등[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함(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제13호 참조)]의 주거대책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결정할 때에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비해 더 낮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22-0233,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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