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까지의 보행거리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고 개정한 것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모두가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의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되는데(법제처 2016.5.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이러한 해석에 기초할 경우 오히려 직통계단들이 건축물의 중심부분에만 집중되어 원활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 해결을 위하여 보행거리 기준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와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이격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축법령에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합리적인 규율이 이뤄지도록 한 것(2019.8.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와 2019.8.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더라도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 1개소까지의 보행거리가 같은 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과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더하여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본다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각각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면서 동시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함.)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배치하는 등 별도의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구 「건축법 시행령」에 비해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취지(2019.8.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 같은 항 본문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될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는 직통계단 전부가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조의 위임 근거인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제처 23-0065,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