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함)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기계(가목), 전기·전자(나목), 토목(다목), 건축(라목)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의 “관계 법령”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포함되나, 이 사안에서는 “관계 법령” 중 하나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인정되는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됩니다.
<이 유>
「건축법」 제24조제6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참조)에 관한 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1호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서는 건축공사 외에도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자이므로,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중 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가 지정하는 현장관리인은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제1호),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관리”(제2호),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제3호),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관리”(제4호) 등의 업무를 건축법령,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인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로 건축 분야에서의 기술이나 기능이 요구된다고 보이는바, 이 점에서도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실내건축·건축품질관리·건축계획·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24조제6항의 현장관리인 지정 규정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건축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건축과정에서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2015.8.18. 의안번호 제1916477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건축과 전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기계(가목), 전기·전자(나목), 토목(다목), 건축(라목), 광업(마목), 도시·교통(바목), 조경(사목), 안전관리(아목), 환경(자목), 건설지원(차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의 건설기술인이 건축 공사 현장에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주가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될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648,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