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같은 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하수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2호에서는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8)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이하 “개발제한구역산지”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5항에서는 허가나 신고가 없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터목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개발제한구역에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이하 “영농지하수시설”이라 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산지에 영농지하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하는지?(영농지하수시설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 3의3 제8호다목에 따라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업용수 개발시설에 해당하고, 그 부지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이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임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유>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의 규정사항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10.24. 회신 16-0430 해석례, 대법원 1995.1.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개발제한구역산지에 농업용수개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지의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등의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지전용(山地轉用)을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함.](다목)와 산지일시사용(라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같은 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에서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제12호)”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2호에서는 농업용수 개발시설을 경미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림 등의 산지에 영농지하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산지 등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제2항에서 공익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허용하거나 같은 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개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되도록 한 규정일 뿐이고,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규정들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10.24. 회신 16-0430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터목에서 영농지하수시설의 설치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산지에 영농지하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개발제한구역법 제1조 참조)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허가나 신고가 면제된다는 의미이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산지관리법」 제1조 참조)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산지에 영농지하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제처 22-0667,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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