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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825]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법제처 23-0065]
  •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 [법제처 22-0869]
  •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는지 [법제처 22-0826]
  •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에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법제처 22-1005]
  •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687]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2-0648]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2-0829]
  •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907]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 [법제처 22-0602]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85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2-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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