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의2 4항제3호의 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죄는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4항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924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6.30. 선고 2011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특정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지 또는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18. 선고 2002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1.15. 선고 20011429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643 판결, 대법원 2000.7.7. 선고 20001899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의2 4항제3호 소정의 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4항제3호 소정의 죄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는 별개로 성립한다. 나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2 1항 소정의 죄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소정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철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9825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159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10년 미만의 징역 및 벌금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반응형

'조세관련 > 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도13433]  (0) 2015.1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548]  (0) 2015.11.13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 [대법원 2011두13491]  (0) 2015.11.13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14040]  (0) 2015.11.13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11645]  (0) 2015.11.1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9두15357]  (0) 2015.11.1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도4397]  (0) 2015.11.1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09도3355]  (0)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