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8조의3 1항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갑 회사가 한국○○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1997.3.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8조 단서의 합병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8조의3 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변경등기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42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22. 선고 200917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8조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8조의3 1항은 구 법 제8조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령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 및 산업용 고품질 폴리머, 특수화합물, 불소화학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 주식회사(전자 커넥터 등 각종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1985.6.26. 설립된 회사이다)를 합병한 후, 1997.3.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합병 전 각 회사들의 상호와 합병 후 상호가 변경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등기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시행령 제8조의3 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변경등기가 구 시행령 제8조의3 1항제3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이월결손금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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