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신고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가 2007.10.24. 영화관 운영사업에 관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07.11.15. 을에게 운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갑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후 사업 양수가 있었으므로 을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사업 양수 당시 갑 회사의 확정신고가 없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2007.10.24. 영화관 운영사업에 관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07.11.15. 을에게 운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2007.12.5. 부가가치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를 고지하면서 2007.12.31.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였으나 갑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가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07.12.5. 확정되었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위 납부고지에서 납부기한으로 정한 2007.12.31.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사업을 양수한 을로서는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두342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고양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32,634,15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 제4항은 사업자는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1.1.부터 3.31.까지)과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7.1.부터 9.30.까지)이 각 종료한 후 25일 이내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는 예정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의 범위에서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단계에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11.15. 주식회사 ○○머스화정(이하 ‘○○머스’라 한다)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1에 있는 씨네플러스 영화관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수한 사실, ② ○○머스가 2007.10.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07.7.1.부터 9.30.까지)의 부가가치세 32,634,15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는 2007.12.5. ○○머스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01,4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합계 33,035,550원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07.12.31.로 정한 사실, ④ ○○머스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5.8.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991,06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 및 중가산금 1,585,680원(이하 ‘이 사건 중가산금’이라 한다) 합계 35,612,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머스가 2007.10.24.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데 그 후인 2007.11.1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그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한 때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에는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예정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만, 그 신고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그 확정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1998.3.24. 선고 95누15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전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머스의 이 사건 가산세 납세의무는 피고가 ○○머스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07.12.5.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위 납부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인 2007.12.31.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인 2007.11.15.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분이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와 가산금의 납세의무 확정 및 부과처분의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