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3두19066]
-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3두18582]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의미 [대법원 2013두13716]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2두20540]
-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두5056]
-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대법원 2013두18810]
-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1두25807]
-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18018]
-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 없이 소송상 화해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2두3446]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2781]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두19178]
-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재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두1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