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5항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232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5.10. 선고 2012누21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11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들고 있고, 같은 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이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2003.9.2. 제1토지(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의 약 98%에 달한다) 및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1997.6.30. 제2토지 및 지상건물을, 2002.9.16. 제3토지 및 지상건물을, 2004.12.31. 제4토지 및 지상건물을 각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제1, 3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4.1. 이 사건 각 토지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2002.7.경 연면적 136,562.59㎡(지상 1층의 면적은 17,950.49㎡)의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서를 제출받은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3.10.9. 제1토지 지상건물을, 2005.1.13. 제4토지 지상건물을 각 철거한 외에는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신축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결정 또는 논의 등이 있었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④ 한편 원고가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3.7.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7.25. 서울특별시 조례 제4131호로 개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조례 변경’이라고 한다)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200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함에 따라 업무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⑤ 원고는 2009.1.7.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제1토지의 잔금을 청산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2003.9.2. 이전인 2003.7.25. 이 사건 도시계획조례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변경된 도시계획조례나 이 사건 변경고시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규모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같은 항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나)목은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각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을 유예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가)목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을, 같은 항제16호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제29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①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만이 적용될 뿐 같은 조제5항제16호 규정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또는 제29호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 관련성 또는 업무무관 자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