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청송군수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3.6.21. 선고 2012누2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는 건축물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04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소유한 청송양수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는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지하수로터널, 지하발전소 및 송전설비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수로터널은 다시 도수로터널, 상부조압수조, 수직터널, 수평터널, 수압철관, 흡출터널, 하부조압수조, 방수터널(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로터널’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발전소는 양수발전소로서, 물의 자연스런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일반 수력발전소와 달리, 심야 시간대 등의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흘려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발전기의 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생산을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하여 지하발전소를 통과한 다음 하부저수지의 방수구에 이르기까지 발전용수가 상·하부 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발전과정 및 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압에 견디도록 지하 암반을 깊이 뚫어 만든 지름 약 7m, 길이 약 3.2km의 원통형 수로의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다.
④ 이 사건 수로터널의 구성 부분인 도수로터널(상부저수지로부터 빠져나온 물이 수직터널까지 이동하는 직선구간 통로), 상부조압수조(도수로터널로 들어온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수압을 흡수하는 장치로서 조압수조를 통하여 넘치는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수직터널(도수로를 통과한 물이 수직으로 낙하하여 수평터널에 이르는 통로), 수평터널(수직터널을 통과한 물이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차터빈에 이르는 통로), 수압철관(수평터널 끝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 철관으로 만든 구간으로서 각 1호기와 2호기 펌프수차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 흡출터널(펌프수차를 회전시키는 데에 사용된 두 갈래의 물이 방수터널에서 합쳐지는 지점까지 배수되는 통로), 하부조압수조(발전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넘치는 물의 일부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방수터널(흡출터널을 통과한 물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하부저수지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은 각각 위와 같은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전동기는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지하발전소 내에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로터널과 연결되어 양수를 위한 전동기의 기능을 하거나 상부저수지의 물을 이용하여 수차터빈을 회전시키는 발전기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로터널은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리고, 발전설비를 통과한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등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수로터널은 지하발전소의 발전전동기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일체화되어 급배수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발전전동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로터널이 발전전동기 등과 함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체화된 생산시설에 해당할 뿐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수로터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