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48조제1항 본문, 2항제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38조제3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25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사단법인 ○○불교 참선수행원

피고, 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1.9.29. 선고 2011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48조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38조제3항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인 등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즉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3.11.5.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수련원, 사회복지활동, 선 수행 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3.11.20. 소외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 342,810를 출연받은 사실, 원고는 출연받은 이 사건 임야를 절터 복원, 사찰 건축 등의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1조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에 사찰이나 수련장 등의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부지로 하여 종교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1.2.1.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8조제1항의 혜택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상 장애사유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의 행위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에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이 규정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는 이상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 등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나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3.3. 선고 948600 판결은 그 적용법령이나 쟁점 등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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