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갑 주식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관할 세무관청이 갑 회사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1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과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위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베스트먼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컬처테인먼트
♣ 피고, 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8.22. 선고 2011누35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주식 취득 등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에 있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지 않은 점, ②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종래와 다른 문언으로 된 이 사건 조항 자체의 언어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하는 것임이 명확한 점, ③ 이 사건 조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의 법문을 믿고 경제행위를 한 원고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