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제1항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쇼핑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8.21. 선고 2012누39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2항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2호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제1호 (누)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문화예술진흥법(2012.2.17. 법률 제1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 (나)목은 ‘영화상영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을 ‘문화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 참조), ② 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2008.1.10. 마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와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