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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법제처 20-0076]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법제처 19-0764]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법제처 20-0092]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8190]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법 2019고단8587]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662]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 [법제처 19-0536]
  •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 [법제처 19-0382]
  •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다259417]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법제처 19-0721]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법제처 19-0576]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대법 2018다2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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