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8.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26조제2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소위 사납금제로 운영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 운영비용도 직접 부담하는 한편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해 난폭운전, 부당요금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입금 관리의 허점을 이용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경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1994.8.3. 법률 제4780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입법 당시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40584, 정부 제출) 및 서울고등법원 2004.6.16. 선고 200311973 판결례 참조.]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각 호의 비용(이하 운송비용이라 함)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발전법이 2014128일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될 당시 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택시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전액관리제의 외관만 갖추고 사업 운영비용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납금제와 유사한 탈법적 운영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자 종전에 국토교통부 훈령(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3조제3호 참조)으로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던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전가 행위를 상향입법하여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입니다.[2014.1.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입법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1905577, 정부 제출) 참조]

그리고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를 면허 취소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은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과 동일함.)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운송비용 전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지 않음으로써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더라도 택시발전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구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의 명문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2호 비고 제2호의 여객자동차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지 않고 사납금제로 운영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처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을 면제하게 되어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납금제 등 그 외의 경영형태를 방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64,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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