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자전거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제3호) 및 자전거 우선도로(제4호)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입니다.
즉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차선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의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76,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