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자전거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2), 자전거 전용차로(3) 및 자전거 우선도로(4)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법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입니다.

즉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도로교통법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전거이용시설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 차선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과 양 측면의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076, 2020.04.21.

 

반응형

'자동차, 도로교통 > 기타 자동차, 도로, 교통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 부착. 무죄 [울산지법 2017고정1355]  (0) 2020.06.03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11]  (0) 2020.05.26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20-0093]  (0) 2020.05.18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 [법제처 20-0069]  (0) 2020.05.08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9-0128]  (0) 2019.11.1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557]  (0) 2019.05.03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7-0441]  (0) 2019.02.28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02]  (0)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