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위 질의요지에 대한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유>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항공기정비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항공기취급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地上操業)사업으로 구분되며,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항공사업법령에서는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 「항공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2007.12.21. 법률 제8787호로 개정되어 2008.6.22. 시행된 「항공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07.4.4. 의안번호 제176363호로 발의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된 것인데, 이처럼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될 당시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8.5.8. 국토해양부령 제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4에서는 항공기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같은 규칙 별표 34의2에서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겸영하더라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종류 및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인력·시설 또는 장비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고,(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4528 판결례 참조) 사업의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법제처 2018.6.12. 회신 18-0189 해석례 및 법제처 2008.4.2. 회신 07-0483 해석례 참조)이므로,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0 비고 1(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추가 등록 시 자본금 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등 참조]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취지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항공사업에 진입할 경우의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93,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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