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도211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대법 2004다20340]
-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3도8336]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02도6710]
-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6542]
-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 2004다1063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3다24116]
-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2두13079]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4도1109]
-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지[대법 2004도101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 여부[대법 2003도814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4도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