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대법 2004도8508]
-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 2004다29934]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 2005다7177]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5도148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대법 2004다35113]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 2005도790]
- 수리업자로부터 다시 수리를 의뢰받은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대법 2004다68175]
- 자동차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4다71232]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대법 2003..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 2004두12452]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대법 2004도8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