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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대법 2002도6762]
  •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대법 2003다3607]
  •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도주’에 해당[대법 2002도5748]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도6632]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대법 2000다41653]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칙=수리업자, 예외=소유자)[대법 2002다5319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 2002다51654]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2도4986]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2다4718]
  •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대법 2000다7301]
  •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도849]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02도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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