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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교통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원칙=수리업자, 예외=소유자)[대법 2002다5319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 2002다51654]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2도4986]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2다4718]
  •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대법 2000다7301]
  •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대법 2001도849]
  •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주취운전자에게 혈액측정방법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02도4220]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2도4452]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도420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대법 2002다38927]
  •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지법 2013고정827]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대법 2011다9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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