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및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각종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장치의 분리사용에 대하여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만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그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치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장치목적에 따른 것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다20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S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조○숙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3.18. 선고 2003나58838, 588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10.경 사회복지법인 ○○구급환자이송단(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0.10.2. 24:00∼2001.10.2. 24:00의 기간 동안 소외 법인이 그 소유의 환자수송용 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고 한다)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8.3.경 경막하출혈로 서울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0.7.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광동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0.11.9. 자택으로 갔다가 같은 달 11. 백○기가 운전하는 이 사건 구급차를 타고 위 광동한방병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3) 백○기는 같은 날 10:15경 위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구급차에 실려 있던 들것(이하 ‘이 사건 들것’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피고를 위 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위 들것은 소위 자동들것으로서 뒤쪽(환자 다리방향) 2개의 다리는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모두 꺾이고 그 끝에 달려 있는 바퀴가 방향전환이 되는 것이며, 앞쪽(환자 머리방향) 2개의 다리 역시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모두 꺾이기는 하나 그 끝에 달려 있는 바퀴는 방향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었는바, 당시 백○기는 피고가 누워 있는 들것을 뒤쪽부터 위 차에서 빼내어 들것의 앞뒤쪽 다리가 모두 펴져 지면에 닿게 되자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들것을 끌려고 하던 중 들것의 앞쪽 오른편 부분을 잡고 있던 간병인 정○옥과의 사이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들것의 앞쪽 다리가 꺾이게 됨으로써 들것에 누워 있던 피고로 하여금 땅에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심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 또는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고유의 장치인 이 사건 들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지거나 또는 불법행위자인 백○기의 사용자로서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기하여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에 대한 부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구급차에 있어서 이 사건 들것은, 구급차가 환자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환자를 집, 병원, 사고장소 등 그가 있던 곳에서 차로 옮겨오거나 차에서 다시 병원 등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항상 구비되어 있는 보조장비이기는 하나, 그것이 구급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구급차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사고는 백○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백○기와 그 사용자인 소외 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구급차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소유·사용·관리 동안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수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구급차에 갖추어진 보조장비인 들것을 사용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들것이 이 사건 구급차의 고유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사건 구급차의 소유·사용·관리 동안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의 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1999.11.12. 선고 98다30834 판결, 2003.12.26. 선고 2003다21865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지만 당해 자동차에서 분리하여야만 그 장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치가 평상시 당해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장치목적에 따른 것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그 장치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더라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1995.7.31. 보건복지부령 제9호, 건설교통부령 제25호,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별표 2]에 의하면, 구급차에 갖추어야 할 장치로 ‘간이침대(Main Stretcher) 1식’과 ‘보조들것(Sub-Stretcher) 1식’을 규정하면서 ‘간이침대’는 평상시에 차량에 부착하고, ‘보조들것’은 평상시에 접어서 한쪽 편에 부착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백○기가 피고를 후송할 때 사용한 이 사건 들것은 위 규칙의 ‘간이침대’로 보이므로(기록 14~15면, 216~217면에 첨부된 사진 참조),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들것은 이 사건 구급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들것과 같이 구급차에 장치되는 ‘간이침대’는 환자후송시 차량에 견고하게 부착된 상태에서 그 위에 누워 있는 환자를 띠로 고정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한 목적(위 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간이침대는 차량에서 분리 가능하되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하고, 시트에는 가슴, 엉덩이, 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너비 5㎝ 이상의 띠에 의한 환자고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과 아울러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 간이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승하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백○기가 병원 입구에서 보행이 불가능한 피고를 이 사건 들것(간이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구급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들것을 차 밖으로 빼내어 들것 밑에 달려 있는 접이식 다리가 모두 펴진 직후 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들것의 앞쪽 다리가 꺾이게 되어 피고가 땅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들것을 그 장치목적인 하차작업에 사용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들것은 평상시 이 사건 구급차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백○기는 이 사건 들것을 그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고, 구급차에 들것을 장치하여 환자를 들것에 뉘어 후송하고 승하차시키는 것은 구급차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이 사건 구급차에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에 발생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이 사건 구급차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들것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구급차에서 분리되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들것이 구급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 제3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