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대법 2003두1204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6784]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4도5227]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4789]
-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대법 2004도5249]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대법 2004도440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규정에서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하여야 하는지[대법 2004도3600]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대법 2003다1878]
-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도211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대법 2004다20340]
-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3도8336]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그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02도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