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 2005도790]
- 수리업자로부터 다시 수리를 의뢰받은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대법 2004다68175]
- 자동차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04다71232]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대법 2003..
-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 2004두12452]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대법 2004도8387]
-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 2004다66766]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규정의 취지[대법 2004도6955]
-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대법 2002두12052]
-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 2004도8062]
-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지[대법 2004도7264]
-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