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망인과 가깝게 지내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04.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피상고인 / 이○하 외 1인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4.1.30. 선고 2003나5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소외 망 이○미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인 전○열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 전○열이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무렵 전○열에게 자신의 볼 일을 보는데 사용하도록 위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평소 언니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던 소외 이○순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창녕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망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었고, 평소 위 승용차를 단 한차례도 직접 운전한 적이 없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4회 가량 전○열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위 이○순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데, 그 때마다 전○열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위 이○순이 운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이○순이 늘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열의 출·퇴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 동안 일시 사용하였을 뿐이었던 사실, 위 전○열은 주로 자신의 출·퇴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휘발유 값이나 수리비, 공과금도 거의 대부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단독 관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전○열은 운전면허가 없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 망인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망인이 아닌 소외 이○순이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망인은 위 승용차의 열쇠를 곧바로 위 이○순에게 건네주어 위 이○순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망인은 단순히 위 승용차의 열쇠를 위 전○열로부터 위 이○순에게 전달한 중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망인이 비록 자신의 볼일을 보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위 전○열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승용차를 빌려 소외 이○순에게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에게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여전히 위 전○열에게 남아 있었거나, 적어도 위 이○순의 직접 지배를 통하여 위 전○열이 위 승용차의 운행을 간접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망인을 위 승용차의 공동운행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가 없었고, 평소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적도 없었으며, 위 전○열은 주로 자신의 출·퇴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휘발유 값이나 수리비, 공과금도 거의 대부분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단독 관리하였고, 한편 망인이 위 전○열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이○순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은 3~5회 가량에 불과하였는데, 그 때마다 위 전○열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위 이○순이 운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이○순이 늘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열의 출·퇴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 동안 일시 사용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승용차에 대한 망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비하여 위 전○열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망인은 위 전○열이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36382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3조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법 제3조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2884 판결, 2000.10.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처럼,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전○열로부터 승용차를 빌린 다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소외 이○순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은 사고 당시 위 빌린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고, 이는 망인이 운전을 할 줄 몰라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작정으로 빌린 것이고, 전○열 역시 그러한 인식하에 망인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소유자인 전○열과 운전자인 이○순 사이에 아무런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순은 오로지 망인의 부탁으로 그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자가 되었던 이 사건에서, 망인의 지위를 승용차의 열쇠를 소유자로부터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중간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전○열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내세우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전○열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전○열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망인은 전○열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은 전○열이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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