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도81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3.11.28. 선고 2003노1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에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택시 우측 후사경으로 부딪히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차로인 차도에 정차하고 있던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택시의 진행차로 내에서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승합차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아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현장목격자인 박○윤은 검찰,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합차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서,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차를 세우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추월하여 위험하므로 추월을 하지 못하도록 통상 중앙선 부근에 붙여 정차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승합차의 정차지점은 중앙선으로부터 30cm를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자신의 승합차를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폭은 3.69m인데 반하여 택시의 좌측 후사경에서 우측 후사경까지의 길이가 2.13m,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에서 우측 후사경까지의 길이가 2.20m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96면), 사고현장 부근의 사진(수사기록 25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혼잡한 점, 박○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경북천막 앞에는 주·정차한 차량이 없었기는 하나, 그 근처 은하탕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 점,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추월 당하는 차량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추월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택시의 차체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른쪽 일부만이 진행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기록(수사기록 87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택시의 진행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람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지점이 택시의 진행차선 내인지, 택시 진행 반대차선 내인지 또는 그 침범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추월한 박○윤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뒤쪽에는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승합차가 도로교통법 제48조의3에서 특별 보호되는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한다면 이를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 부과한 주의의무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박○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가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택시의 진행차선 내에서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