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3.19. 선고 2015고정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 ○○○

검 사 / 우기열(기소), 조현일(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호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9. 21: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이곡51에 있는 덕산식품 앞 월현교를 괴산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향 연석, 전봇대 및 월현교 교명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어 손괴되게 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4.10. 선고 79444 판결, 대법원 1986.2. 11. 선고 852504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신설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139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명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수사기록 44),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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