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5.3.19. 선고 2015고정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 ○○○
♣ 검 사 / 우기열(기소), 조현일(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도@@@호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9. 21: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이곡5길 1에 있는 덕산식품 앞 월현교를 괴산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방향 연석, 전봇대 및 월현교 교명주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어 손괴되게 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신설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명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수사기록 44쪽),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