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3.26. 선고 2014고단15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

검 사 / 구태연(기소), 권인표(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15. 21:45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9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입구 서울재활의학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영첼시빌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45)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207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3색 신호등(실황조사서에는 마치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카니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친 지점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위 카니발승합차 뒤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건너 위 횡단보도 부분을 지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 등에 부딪혔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달리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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