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5.3.26. 선고 2014고단15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 / ○○○
♣ 검 사 / 구태연(기소), 권인표(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15. 21:45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94, 장자마을부영아파트 입구 서울재활의학과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영첼시빌아파트 방면에서 금천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45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3색 신호등(실황조사서에는 마치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카니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친 지점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위 카니발승합차 뒤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건너 위 횡단보도 부분을 지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 등에 부딪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달리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