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 답>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제1호), 소형자동차정비업(제2호) 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작업범위를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으로(제1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작업범위를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는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이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라고 함)”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서는 단순히 “점검작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점검작업 등을 한 후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위 “점검·정비견적서” 및 “점검·정비명세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업무 뿐 아니라 이러한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의 “점검작업”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 및 그 내용을 고지하는 제도는 사고에 따른 외관교환 및 수리 여부 등 자동차의 현황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의 하자가 발생할 때 보상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인 점(헌법재판소 2006.1.26. 선고 2005헌마424 결정 참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고,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는바,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의 경우에는 신고한 장소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09.2.6. 법률 제9449호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이 신설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을 신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8호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매매업자(제12호), 자동차정비업자(제13호)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제14호)로 각각 구분하여 그 의무사항을 개별·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의 “점검작업”이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본래의 자동차정비업에 한정되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의 점검업무도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의 “점검작업”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은 상위법률인 「자동차관리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신고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두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44,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