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관상어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하나로 “살아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에서는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류(제1호),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제2호),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제3호) 등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고,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여객 운송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여객자동차의 부수적, 예외적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의 운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각각 규율하여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을 엄격히 구분하는 법령 체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반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화물의 품목을 일반적인 문자·용어의 의미보다 좁게 축소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없는 물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이란 식물이 아닌 생물로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문언의 의미, 여객·화물 운송과 관련된 현행 법령 체계 및 여객자동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살아 있는 동물”의 범위를 그 통상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그 성질상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상어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 중 식물을 제외한 동물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79,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