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해운법 시행규칙1조의2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해운법 시행규칙5조제2항에 따른 선령(船齡)기준인 20년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하다가 선령이 25년이 되기 전에 선박안전법15조에 따라 여객 전용 여객선(해운법 시행규칙1조의21호에 따른 여객 전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구조 및 용도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을 마친 상태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해운법 시행규칙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20157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10.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박안전법15조제3항에 따라 여객선의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선령 연장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20-0285, 2020.07.14.

 

반응형

'자동차, 도로교통 > 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 2020다9244]  (0) 2020.12.22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0-0307]  (0) 2020.10.1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 [법제처 20-0351]  (0) 2020.09.23
일정 노선에 대해 여객이 아닌 자로부터 여객 운송 대가를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불특정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13]  (0) 2020.09.15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헌재 2018헌바264]  (0) 2020.07.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 2020두34384]  (0) 2020.06.20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0-0174]  (0) 2020.06.19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법제처 20-0230]  (0)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