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운행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체계에서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택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20.5.27. 2018헌바264 결정

 

사 건 / 2018헌바264 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 ○○

당해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29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12.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87조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제4항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1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제2항 위반으로 징역 3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07), 2017.3.29. 위 판결이 확정되자, 인천 남동구청장은 2017.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87조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295), 위 소송 계속 중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 제3, 24조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85039) 2018.6.14. 모두 기각되자 2018.7.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 제3(취소사유)와 제24조제4(결격사유) 모두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이다. 또한,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 단서 제3호 중 제24조제4항제1호 나목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는바,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12.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87조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제4항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12.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87(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12.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2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6.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16(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범한 성폭력 범죄가 택시운전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나 범죄의 동기, 경위, 형태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년간 자격취득기회를 봉쇄하고, 이미 취득한 자격도 무조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 단

 

.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5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종료하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5.12.23. 2014헌바446; 헌재 2018.5.31. 2016헌바14등 참조).

(2)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운전자격 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헌재 2008.9.25. 2007헌마419; 헌재 2015.12.23. 2014헌바446).

(3)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헌재 2015.12.23. 2014헌바446).

성폭력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미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그 중에서도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승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탑승하는 승객의 수가 적으므로 접촉의 밀도도 매우 높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노선과 구간을 운행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특정한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고 있다. 이러한 운행특성상 택시는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에 대해서는 여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보다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헌재 2018.5.31. 2016헌바14).

() 물론,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그 죄질과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그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서 자격취소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양육의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양육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직계비속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다. 결국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범죄의 종류나 태양, 받은 형기의 장단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률적인 택시운전자격 박탈보다는 택시운송사업과의 직·간접적 관련성 하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재범의 위험성 또는 대상 성범죄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택시운전자격을 일정 기간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이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체계에서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뜻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여부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지 아니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택시운전자에게 자격취소라는 일률적 제재를 가하여 유사 성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

() 한편, 청구인은 2016.12.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2017.6.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모두 20년으로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해당 직업에의 진입을 영구히 막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년의 기간 동안 택시운전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자격의 결격기간을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단순히 운전자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상당한 기간 동안 택시운전업무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택시운전을 주된 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영위해 온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및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유사 범죄의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작지 않으나 그와 같은 사익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4) 소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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