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5.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8.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지?
<회 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인 2009.5.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8.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2.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8.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 확대를 위하여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5.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시 두는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부칙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시행 전인 2009.5.19.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10.8.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양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622,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