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해운, 운송, 운수 등 관련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제처 06-029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제처 06-027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법제처 06-0226]
-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관련 [법제처 05-009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제처 05-00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제처 05-0068]
-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도1413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31604]
- 국토해양부고시 구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의 법적 성격[대법 2013두3207]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대법 2010두28748]
-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3다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