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질 의>

❍ 2009.11.28.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

 

<회 답>

❍ 2009.11.28.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제5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09.11.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된 것) 제10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09.11.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2009.11.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양수인은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의 운행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 즉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68 판결례), 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85조제37호)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지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지위와는 구분된다는 점, 비록 양도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일 뿐 양도인이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계되는 지위에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양도인이 위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는 하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재처분을 받는 등 양수인의 지위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같이 개개인의 인적 요소를 심사하여 행하여지는 허가 및 그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대인적 처분이 명시적 규정 없이 영업양도 등으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을 근거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2009.11.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771,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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