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질 의>
❍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 답>
❍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2005.12.7. 공포, 2006.6.8. 시행, 법률 제77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조제5항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위임명령이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존재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함께 정비되었어야 하나 미정비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292, 2011.08.04.】